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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갑자기 죽어도 매매절차 계속 가능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항상 준비를 해두라는 선조들의 고언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가끔 실감할 때가 있다.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만 불의의 사고는 언제라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게 인생이다. 이러한 경우는 부동산의 세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자. 김씨는 가족과 친지를 모두 한국에 두고 혼자 미국에 건너와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나이도 젊고 모은 재산도 꽤 있다. 얼마 전에는 집을 내놓아 에스크로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갑작스런 뇌출혈로 사망해 버렸다. 리스팅 에이전트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한 그가 유서같은 것을 남겨놓았을 리가 없었다. 다행히 한국의 가족이 사망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오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일단 유서가 없고 또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경우 에스크로에 들어가 있던 거래는 상속세일(Probation Sale) 로 넘어가 법정에서 담당하게 된다. 한국에서 온 가족의 신원이 확인됐다 해도 법정에서 확인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사가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만 비로소 가족에게 재산이 돌아가게 된다. 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상속자 없이 사망했을 경우 그 재산은 정부에 귀속된다. 주 검찰은 상속인 없는 재산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법원을 통해 정부귀속 절차를 진행한다.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은 그후 언제라도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타주 등 먼곳에 상속자가 있을 경우 5년까지는 법원에 재산반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상속자로 인정이 된 사람은 각종 경비를 지불하고나서 주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5년이내에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이 경매처분됐다면 상속자는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나서 상속자가 나타났다면 주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 그렇다면 집을 사기로 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있는 바이어는 어떻게 될까. 에스크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리스팅 에이전트와 상의하고 시간이 지연돼도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바이어가 포기한다면 거래는 없던 일이 된다. 나이가 적은 셀러의 급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아 복잡한 일을 겪게된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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