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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 & A] '리스 계약서 없이 구두로 렌트' 외
리스 계약서 없이 구두로 렌트…종료하려면 30일전 통고해야 Q: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디파짓으로 100달러를 받고 방 1개를 렌트를 주고 있는데 테넌트와 별도로 리스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월세로 지내기로 하고 8개월 정도 됐다. 렌트비를 매달 1일에 받기로 했는데 테넌트가 지난달 말 사전에 통고도 없이 이사를 나갔다. 그리고 메일로 새 주소를 알려주면서 디파짓을 보내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도 디파짓을 돌려줘야 하나? A:비록 정식으로 리스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렌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가주에서는 문서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양측이 인정을 하면 구두계약이라도 정식 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을 종료하려면 법적인 통고를 해야 한다. 즉 적어도 30일전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고를 해야 한다. 테넌트는 이러한 통고 없이 나갔기 때문에 당신은 테넌트가 이사나간 날로부터 30일간 렌트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디파짓을 렌트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리에 필요한 비용 및 모자라는 렌트비를 청구해 받을 수도 있다. 이웃이 하자 숨기고 집 팔려는데…법적 문제지만 알릴 의무 없어 Q:이웃이 자신의 집을 팔려고 하고 있다. 그 집은 언덕의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기초가 많이 망가져 심각한 수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다. 며칠 전에는 론드리룸과 화장실 벽의 균열을 메우려는 데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지 나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모른 채 누군가가 그 집을 사게 된다면 바이어는 심각한 문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그의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하나? A:당신의 이웃이 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비도덕적이기도 하다. 법에 따르면 주택을 팔 때 주택소유주가 인지하고 있는 주택의 문제점을 모두 알려야 한다. 만약 주택소유주가 주택의 문제점을 숨긴 채 판매한다면 이는 사기로 간주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바이어는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신이 반드시 그러한 문제를 알릴 필요는 없지만 이는 주택소유주의 양심 및 법적 문제와 관계된 것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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