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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실명제 실시

2017년 12월 28일 열린 국무조정실과 정부기관들의 암호화폐 관련 회의에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이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통화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2)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3) 법무부의 조건 미충족 거래소 폐쇄 의견 제안

첫째.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정부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됩니다.

둘째.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거래가 제한됩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거래를 제한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허용되었으나 이번 규제조치로 인해 미성년자 및 비거주자의 가상계좌 개설 및 거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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