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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산책] 매상 줄여 보고하기, 절세아닌 '탈세'
사업체 가치도 하락 사업체를 구입했다. 첫 달 매상으로 5만달러를 벌었다. 이중 절반은 크레딧 카드이거나 체크였다. 나머지는 현금이다. 카드나 체크매상은 어차피 은행으로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현금이다. 5만달러의 절반이라면 2만5000달러다. 과연 이 매상을 그대로 보고해야 되는지…. 매상이 높으면 이에대한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업주들은 매상보고시 유혹에 빠지게 된다. 매상의 절반만 보고할까. 아니면 70%만 보고할까. 70%가 적다면 80%?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불량적인 행동 앞에서 어디로 가야되는지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만하게 된다. 매상을 적게 보고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첫째는 소득세와 판매세를 포탈하는 것이고 둘째는 거짓을 위해 또다른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융자받기가 힘들어진다. 위에서 언급한 매상을 예로 들어보자. 2만5000달러의 절반만 보고한다면 현금 매상은 12500달러다. 나머지 현금에 대한 세일즈 택스는 8.25%적용시 월 1031달러다. 현금 매상을 절반만 보고하면 고객이 지불한 세일즈 택스의 1031달러를 그냥 슬쩍 하는셈이다. 매상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판매세도 줄게 된다. 또 세금 감사에 대비해 현금 등록기(Cash Register)를 이중으로 찍어야 하는 일을 감행해야 한다.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귀찮고 위험한 일이다. 매상을 속여서 보고하면 사업체의 가치도 떨어진다. 은행에서 비즈니스 오너한테 돈을 빌려줄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세금보고서다. 5만달러짜리 매상을 3만달러만 보고한다면 그 업소의 가치는 3만달러짜리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비즈니스 매상의 성실보고는 사업주가 꼭 지겨야할 상도의중 하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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