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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차압주택 얼마나 싸게 사나' ...

차압주택 얼마나 싸게 사나 경매상황따라 가격 달라 Q: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차압 주택을 사면 일반 주택보다 훨씬 싸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낮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일반적으로 차압 주택이 일반 주택에 비해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말하는 ‘포클로저 디스카운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스카운트 폭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차압된 주택은 경매로 팔리게 된다. 융자은행은 차압한 주택을 팔 때 융자액수에 법정 비용을 더해 목표 가격을 설정한다. 그러나 항상 목표 가격에 팔리는 것은 아니다. 목표 가격에 미달하더라도 가장 높은 가격에 입찰한 사람이 그 주택을 사게 된다. 따라서 경매 상황에 따라 가격도 달라진다. 차압 주택을 사면 일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리 비용이 부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구입해야 좋은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홈워런티 회사서 수리 못하는데 소비자보호국에 불만 제기 Q: 3월에 주택을 구입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지만 얼마 전에 문제가 생겼다. 워터 히터가 고장나 홈워런티 회사에 전화를 했다. 홈 워런티 회사에서 기술자를 한명 보내줬는데 처음에는 부품이 없어 주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부품이 와서 고쳤는데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부품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벌써 몇주가 지났는데 아직 워터 히터는 여전히 고장난 상태고, 그동안 기술자를 기다리느라 일도 제대로 못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 A: 먼저 홈 워런티 회사의 소비자 부서와 연락해 보상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라. 만약 홈 워런티 회사에 그런 정책이 없다면 로컬 정부의 소비자보호국에 불만 제기를 하라. 단,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라. 이를테면, 홈 워런티 회사에 언제 누구와 전화를 했고, 기술자가 언제 왔으며, 부품이 잘못 주문했다는 등의 서류를 만들고, 사인까지 받아놓으면 더욱 확실하다. ‘새 집 건축’ 건설회사 선택은 -질문, 명조 보험·라이선스 확인해야 -대답, 아미 Q: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주택을 만들어 사는 게 꿈이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고, 마침내 자금이 마련됐다. 지금은 다운타운에 렌트를 살고 있지만 외곽쪽에 부지나 낡은 주택을 구입해 새롭게 집을 만들려고 한다. 그럴려면 건설회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할 지 모르겠다. 기준으로는 어떤게 있나? 반드시 살펴봐야 할 증명서 같은 게 있나? A: 일단 서너군데의 건설회사를 접촉해 감정을 받아 비교하는 게 좋다. 건설회사를 접촉할 때는 광고를 참고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고, 로컬정부의 빌딩 허가부서에 가서 현재 로컬에서 활동중인 건설회사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일단 건설회사가 접촉이 되면 그 회사가 지금까지 수행한 일을 확인하고, 보험이나 라이선스 유무도 체크해라. 그리고 그 회사가 일을 한 건물주와 접촉해 직접 평판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시끄러운 파티여는 세입자 처리는 소음 심하면 내보낼수 있어 Q: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세입자 한명이 말썽이다. 파티를 자주 해 이웃들로부터 불만이 많다.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파티를 하면서 떠들어 이웃들이 그 세입자를 내보낼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내보내고 싶은데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내보내도 문제가 없나? A: 일단 그 세입자가 내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이웃이 경찰한테 리포트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보라. 만약 그 세입자가 내는 소음이 정말 이웃이 참기 힘든 수준이라면, 그리고 경찰한테 리포트가 접수돼 경고까지 받았다면 세입자에게 말해 내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서에는 세입자가 이웃들에게 불평을 야기하면 내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웃의 불만이 다소 과민한 측면이 있다면 세입자와 접촉해 이웃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니 파티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그리고 경고를 줘도 파티가 계속되고 이웃으로부터 불만이 계속되면 그때는 내보낼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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