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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부동산법: 1년 이상 리스 시 환경위험안내서 제공해야

중앙일보, 1/5/2017

1년 이상 리스시 환경위험안내서 제공해야 
2017년 시행되는 새 부동산법
FHA 새 콘도 가이드라인 적용
단독주택 뒷채 건축 규제 완화
주택 절수형 플러밍 설치 의무화

 

새해부터는 리스 계약시 환경위험 안내서를 공지해야 하며 콘도에 대한 FHA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
새해부터는 리스 계약시 환경위험 안내서를 공지해야 하며 콘도에 대한 FHA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

해마다 부동산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가 신설되기도 한다. 2017년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부터는 1년 이상 리스를 할 때도 주택 매매처럼 환경 위험에 대한 내용을 테넌트한테 공지해줘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 결정된 FHA 콘도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며 주택난 해소를 위한 단독주택내 세컨드 유닛(일명 뒷채) 건축에 대한 허가 조건도 완화된다. 

다음은 201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부동산 관련 법규다. 

◆환경위험 안내서 

셀러가 집을 팔 때 주거용 환경 위험 안내책자(Environmental Hazards booklet)를 바이어에 전달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래 절차 중의 하나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터는 1년 이상 리스하는 세입자에게도 환경 위험에 대한 내용을 공지해줘야 한다. 환경위험안내서는 해당 주택의 주변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재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지진, 홍수 발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은 일반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5유닛 이상의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FHA콘도 규정 완화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FHA 융자를 받기 위한 콘도 단지 오너 거주 비율이 현행 50%에서 35%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20유닛짜리 콘도 단지의 경우 홈오너가 직접 거주하는 유닛이 전체의 35%, 즉 7유닛 이상만 되면 FHA융자 승인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바이어가 특정 단지 내의 콘도를 구입하고 싶어도 홈오너 거주 비율을 맞추지 못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연방주택재정국(FHFA)이 제정한 FHA 새 콘도 규정에는 HOA(Homeowner Association)가 주택 매매시 발급해주는 서류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해도 융자 승인을 해준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HOA는 단지 내 재정상태와 홈오너 비율 등 여러 서류를 발급해주면서 보통 한 건당 30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단독주택의 세컨드 유닛 규정 완화 

주택 부족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로컬 정부가 뒷마당에 건축하는 세컨드 유닛 건축에 대한 조례를 완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규정 완화는 주차장, 셋백(주택 건물과 이웃 경계선과의 거리), 조닝 등 세컨드홈 조례가 있는 시에 해당되지만 없는 시라도 기존의 다른 로컬 정부의 표준 정책을 담고 있어야 한다. 

우선 주택소유주가 세컨드 유닛 건축을 신청하며 120일 이내에 허락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세컨드 유닛 면적은 기존 주택의 50%(이전에는 30%)까지 지을 수 있으며 공사를 위한 특별한 통로 개설을 필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빈대 발생 공지 

아파트 건물주는 비어있는 유닛에 빈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퇴치 작업을 하기 전에 렌트를 위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또한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나 공동 구역에 빈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빈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빈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퇴치 작업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리포트를 세입자에게 전달해줘야 한다. 빈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새 테넌트일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절수형 배관 장비 설치 

가주 정부는 오랜 가뭄의 영향으로 1994년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건물에 대한 절수형 플러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단독주택은 2017년까지 절수형 플러밍을 설치해야 하며 다른 건물은 2019년까지 교체 작업을 완료해야 된다. 각 로컬 정부는 2014년 이후에 주택 시설을 변경하거나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경우 절수형 플러밍 장치를 설치해야만 최종 퍼밋을 발급해주도록 했다. 

◆광고에 브로커 이름 명시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모여 팀으로 활동할 때는 반드시 책임있는 브로커의 이름이 광고 문구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브로커의 라이선스 번호 기재는 옵션 사항으로 꼭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세일즈맨 명칭 사용 금지 

가주 부동산국(BRE)은 2017년부터 '부동산 세일즈맨' 용어 대신 '세일즈 퍼슨'이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명칭에 대한 남녀 차별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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