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Pet 인데 서비스 개를 갖고 있다 한다--- 어떻게 하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삼복더위에 이제 초복을 지나고 있는데 랜트시장은 호떡집에 불난 것 처럼 랜트가 나오기가 무섭게 바로바로 나가고 있다. 집주인은 집이 망가질까봐 No Pet 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근데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라서 그런지 군중 속에 외로움 때문이랄까 개나 고양이를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대부분의 콘도들은 모두 Pet 허용하는 콘도가 이젠 거의 85% 이상이 된다. 그러거나 말거나 집주인이 No Pet 하면 안 받아 들일 수 있다.
근데 테넌트가 서비스 개를 갖고 있다고 랜트 지원서를 제출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집주인에게 이건 서비스 개라서 우리가 거절을 못한다. 만약 거절을 하면 Fair Housing Law에 걸려 크게 법적으로 복잡하게 된다. 주로 어떤 특정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각 분야에 훈련을 받은 동물의 도움을 받아 불편한 장애를 극복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이것을 차별했다가는 법적으로 복잡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을 못 보는 비젼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서비스 개가 눈이 되어 주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게 도와준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장애 외에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알 수 없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의사의 처방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물이 곁에 있게 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동물까지 훈련받은 동물로 그런 장애를 극복하게 도와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집주인은 막무가내다. 아니 내가 내 집,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넣겠다는데 뭐가 잘못 됐다는 거야 하면 되레 반박을 하며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
아니 어디 그뿐이랴 어떨 땐 테넌트 지원자의 수입이나 크레딧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난 무조건 특종 인종은 싫어하며 랜트 지원서에 이름으로 국적을 알 수 없을 때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고 막무가내로 거절한다. 그럼 부동산 에이젼트로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다.
근데 올해 7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서비스 동물이라 해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며 서비스 동물이란 한마디에 어쩔 수 없어 끌려가던 집주인들에게 이제 당당하게 승인이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옛날엔 그저 “서비스 동물입니다”라고 하면 더 자세히 묻지도 못했다. 혹시라도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상대방이 느낄까봐 조심스러웠다. 그냥 집주인이 Pet을 허용하면 Pet Addendum을 사용하고 혹시라도 집에 흠집을 낼까봐 Pet Deposit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데, 서비스 동물은 Pet Addendum도 Pet Deposit도 받을 수 없었다.
근데 이제 모든 그 서비스 동물에 대해서도 서비스 동물 어뎀덤이 있어 그 서비스 동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다 넣게 되어 있고, 그 서비스동물과 함께 살 때 자세한 지침 안내 사항이 적혀 있다. 그리고 왜 이 서비스 동물이 필요한지 장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에 따라서 집주인은 거절할 수도 승인할 수도 있는 권리가 생겼다.
예를들면 장애를 증명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이 주 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때, 또 서비스 동물로 인해 집주인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재정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그것을 재정적으로 요구했는데 잘 안 되었을 때, 이렇게 꼭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으로 그동안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갖고 있던 많은 집주인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의 (703)975-4989
<수잔 오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해당 칼럼은 한국일보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삼복더위에 이제 초복을 지나고 있는데 랜트시장은 호떡집에 불난 것 처럼 랜트가 나오기가 무섭게 바로바로 나가고 있다. 집주인은 집이 망가질까봐 No Pet 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근데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라서 그런지 군중 속에 외로움 때문이랄까 개나 고양이를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대부분의 콘도들은 모두 Pet 허용하는 콘도가 이젠 거의 85% 이상이 된다. 그러거나 말거나 집주인이 No Pet 하면 안 받아 들일 수 있다.
근데 테넌트가 서비스 개를 갖고 있다고 랜트 지원서를 제출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집주인에게 이건 서비스 개라서 우리가 거절을 못한다. 만약 거절을 하면 Fair Housing Law에 걸려 크게 법적으로 복잡하게 된다. 주로 어떤 특정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각 분야에 훈련을 받은 동물의 도움을 받아 불편한 장애를 극복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이것을 차별했다가는 법적으로 복잡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을 못 보는 비젼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서비스 개가 눈이 되어 주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게 도와준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장애 외에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알 수 없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의사의 처방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물이 곁에 있게 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동물까지 훈련받은 동물로 그런 장애를 극복하게 도와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집주인은 막무가내다. 아니 내가 내 집,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넣겠다는데 뭐가 잘못 됐다는 거야 하면 되레 반박을 하며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
아니 어디 그뿐이랴 어떨 땐 테넌트 지원자의 수입이나 크레딧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난 무조건 특종 인종은 싫어하며 랜트 지원서에 이름으로 국적을 알 수 없을 때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고 막무가내로 거절한다. 그럼 부동산 에이젼트로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다.
근데 올해 7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서비스 동물이라 해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며 서비스 동물이란 한마디에 어쩔 수 없어 끌려가던 집주인들에게 이제 당당하게 승인이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옛날엔 그저 “서비스 동물입니다”라고 하면 더 자세히 묻지도 못했다. 혹시라도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상대방이 느낄까봐 조심스러웠다. 그냥 집주인이 Pet을 허용하면 Pet Addendum을 사용하고 혹시라도 집에 흠집을 낼까봐 Pet Deposit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데, 서비스 동물은 Pet Addendum도 Pet Deposit도 받을 수 없었다.
근데 이제 모든 그 서비스 동물에 대해서도 서비스 동물 어뎀덤이 있어 그 서비스 동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다 넣게 되어 있고, 그 서비스동물과 함께 살 때 자세한 지침 안내 사항이 적혀 있다. 그리고 왜 이 서비스 동물이 필요한지 장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에 따라서 집주인은 거절할 수도 승인할 수도 있는 권리가 생겼다.
예를들면 장애를 증명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이 주 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때, 또 서비스 동물로 인해 집주인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재정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그것을 재정적으로 요구했는데 잘 안 되었을 때, 이렇게 꼭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으로 그동안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갖고 있던 많은 집주인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수잔 오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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